국세청은 올해 9월에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로 인하되고 지급액은 인상되어 총지급액은 사상 최대이고 그중 근로장려금 1조 2,808억 원으로 작년보다 1,3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녀장려금은 4,729억 원으로 6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급대상 가구와 내년 대폭 확대되어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2배(170만 → 334만) 지급액은 3.7배(1.3조 원 → 4.9조 원)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EITC와 CTC 업무 관련 직원 수는 4430명으로 전 직원 2만여 명의 22%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들어간 인건비 등 비용은 3039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지급 대상 가구와 한도가 크게 늘면서 국세청은 관련 인력 1300여 명을 증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흔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세금 받는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아해하고 근거법령도 엉뚱하게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항목에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는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자녀장려 세제 항목에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에 상관없이 규정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세법에 붙인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납부 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을 세금환급 형식을 빌렸기에 세법의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맡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느 법령에 의하여 만들어져 어느 전문기관에서 관리해야 할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전형적인 급부행정인 복지 행정으로 개별법으로 만들어져 회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의 제1항에 회계 구분에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제2항에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 일단 모든 국세는 세입예산에 들어온 후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이 실제 세출에 해당하면 세출예산으로 잡아 집행해야 국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왜곡을 막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이 아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률로 개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취지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고용안정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취지에 맞는 전문기관이고 자녀장려금 세제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기관입니다. 이런 보험기관은 모두 통합 운영되어 복지·지급행정에 특화된 전문기관입니다.

필자도 평생을 국세청에서 일하였지만, 징수행정을 주로 하는 세무서 직원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 행정을 취급하면서 세무 전문성이 약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와 맞물려 일하는 것에 대한 직원 피로감이 증대하고, 신고·징수업무와 상관없는 업무가 개인납세과로 통합운영하면서 과다한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 비용대비 성과가 낮은 업무라고 실감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맡아 와서 법령과 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세 수입을 국가재정으로 안 잡고 바로 환급하여 세출예산을 왜곡시키는 법령을 개정하고, 징수행정은 행정 효율성 높은 국세청이 하고 복지·지급 행정은 행정 효율성이 높은 전문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고품질의 국가 서비스를 받고 국민 혈세 낭비를 감시하는 길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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