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보다 세액도 2967억(16.3%) 증가…내달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 가능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 내달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등으로 전년고지(40만 명, 1조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증가했다.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다.

앞서 지난해에는 `16년 대비 인원 18.4%(6만2000명), 세액8.2%(1385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년 2월 15일(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고,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부세 누가 내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내용은 홈택스(우편물발송내역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8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19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경영애로 납세자 위한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내려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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