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 위한 민-관 상호협력방안 논의
 

▲ 29일 서울세관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9일 서울세관 별관 1층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세관 조사부서와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업체 등 7개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 활동 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민-관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상용판매가 의심되는 해외직구물품 판매자에 대한 위법성 안내(이메일, 문자발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법성을 안내받은 대부분의 판매자가 해당 판매 글을 자진 삭제하였지만 판매행위를 지속하여 세관에서 조사, 처벌받은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여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미인증 전자기기, 짝퉁 화장품, 불량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온라인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채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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