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 찾아가 '수임제한은 안 된다'며 관계 의원 설득

세무대리 수임위해 국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하면 안돼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보관, 1월말까지 세무사회에 제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수임제한’ 규정만 제외한 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조세소위는 비공개 회의인 ‘소소회의’를 열고 간사간 합의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를 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규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수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찾아가 실무상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일단 수임제한은 보류시킨 것.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관세사와 비교해도 형평성 차원에서문제가 있으며,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능력있는 직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입법에 반대해왔다.

다만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해서는 안되며,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은 그대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일 명시 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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