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재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정부안으로 통과 등 상속증여세법 처리

▲ 30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심사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날 소소회의를 열고 공익법인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추경호 의원안)을 심의했으나 결국 계류시키기고 내년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11월부터 상장법인 등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등이 3년 동안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2년은 의무적으로 기재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지정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조세소위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해 편법적 상속증여 문제가 많아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또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은 기재부나 관세청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며, 공익법인 자체감사는 유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합의되지 못했고, 이날 간사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 감사기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감사인 지정제 시행시기, 지정감사인 지정주기,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기간 위반 시 추징하는 경우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도록 해 다소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며, 전체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배제(김정우 의원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계류시켰으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명문장수기업 추가안(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세수감이 없다는 점에서 공제한도를 700억원으로 두는 것을 포함해 재논의키로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포함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