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간 4.7조원 세수효과 전망

국회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리터당 475원과 340원의 기본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리터당 529원과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세 75조원, 법인세 59조원, 부가세 67조원 다음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5조6000억원으로 높은 상황이다. 2021년까지 연장되면 정부는 내년에 4357억원, 4년간 4조6985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입되는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입법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 향후 추가적인 사회간접자본 신설 수요 대응 및 기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들어 환경개선 및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초 예정한 취지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한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킴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충분히 구축돼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규모의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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