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열어 개소세 법안 처리
보석 중 ‘나석’에 개별소비세 부과 제외 통과 등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가 이번 유연탄·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조정이 발전단가 인상 등에 영향을 미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채택했다.

또한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 각각 킬로그램당 60원과 36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우 킬로그램당 60원의 개별소비세와 함께 관세(7.2원) 및 수입부과금(24.2원)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유연탄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36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별도의 관세나 수입부과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등 과도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유연탄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용 천연가스가 오히려 유연탄에 비해 2.5배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에너지원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정부는 내년 1786억원, 5년간 1조131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나석이란 원석으로부터 커팅, 연마 등 가공됐으나 목걸이나 반지 등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보석을 말한다.

현행법상 보석류에 대해 기준가격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가공을 거쳐야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원석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나석 역시 원재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 거래 양성화로 과세정상화 등 해외 시장에서 주얼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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