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 최명근 교수 정신있는 ‘월드택스연구회’ 29회 학술대회 개최

올해부터 시행된 '국외전출세 과세특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토론
 

▲ 30일 열린 ‘제29회 학술대회’에서 안창남 교수가 오프닝멘트를 하고 있다.
▲ 인경훈 국세청 세무조사관이 주제발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故 최명근 교수와 함께 15년전에 출발했던 ‘월드텍스 연구회’가 지난 3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 경제세무학과)는 오프닝 멘트에서 “15년전, 최명근 교수가 살아생전에 조세사상을 정리 하지 못했으니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해서 월드택스연구회를 설립했다”면서 “설립후 6개월 뒤 최명근 교수께서 타계하셨으며, 우리 연구회에는 3회 정도 참석을 해 주셨었다”고 연구회의 정신을 소개했다.

이날 1주제 발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외전출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2주제 발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는 이른바 ‘구글세’ 등 전자상거래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고정사업장 기준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경훈 국세청 세무조사관(박사과정)은 ‘국외전출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빈번히 변경해 다국적자, 무국적자, 이중거주자, 이중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외출국세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따르면 현행 국외전출세 과세특례제도는 별도의 세목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목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국외전출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과 통일시켜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을 일원화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동일자산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 역외탈세와 조세회피 목적의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등으로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주식으로 한정한 것은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걸맞지 않으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의 신분으로 해외 부동산, 해외주식, 기타자산을 취득한 후 국내에 거주자요건의 판정기준을 피해 출국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세의 멸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증권, 보험, 기타이연자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외전출세의 이중과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세목은 다르지만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산과 항목의 자산으로 이중과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세무조사관은 개선방안으로 “국외전출세의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조정이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확대해 이민자와 이주자가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각국의 국외전출세(출국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과 정책적 합의와 조세조약이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세무조사관은 또 “현행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도입과 시행일 이후 적용과 범위에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과세권의 남용 등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복청구와 조세쟁송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조사관은 논문발제 배경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제제도 도입취지와 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급성장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거래와 행위로 인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손순희 세무사가 2주제발표를 통해 이른바 '구글세' 논의에 대한 전자상거래 과세체계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어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손순희 세무사(박사과정)는 ‘전자상거래업의 과세체계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구글세’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유럽연합(EU)이 검토중인 ‘디지털세’(매출액의 3% 과세)를 도입하거나 법인세 과세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세무사는 “우선 법인세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하에서는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현행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에 서버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법개정은 물론, ‘다국적 IT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로 정의한 주요국과의 조세조약을 모두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손 세무사는 “새로운 세목(디지털세 등)의 도입은 일부 국가에서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글 등 IT기업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사업철회, 서비스 지연 등 국내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대응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 논란도 있어서 이 또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나 새로운 세목의 경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국내 세법만으로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가가치세 과세강화를 들 수 있다”고 제시한 뒤 “이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 그나마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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