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법인세 부담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추경호,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 촉진 및 장려”
 

▲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2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김정우)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한 여·야의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쳤지만,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유지를 주장하는 기재부와 인하를 주장하는 추경호 의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으로 인해 기업 세부담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액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 1991년 처음 도입됐다.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는 10%, 100억 원~1000억 원은 12%, 1000억 원 초과는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저한세율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조세특례 적용을 방지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최저한세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의원과 김광림 의원.

반면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규모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라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 및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 1만1474개 중소기업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1146억1800만 원의 법인세액을 부담했다”며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R&D(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로 인해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간 결과, 관련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동 촉진,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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