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세소위 열어, 적용기한 올해 말까지 설정 및 폐지 ‘잠정합의’
 

▲ 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여당의원들 모습.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형수·윤후덕 의원이 관련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로 설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정부안이 ‘잠정합의’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정부가 제안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로 설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료함으로써 내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신성장동력기술 수반사업 및 개발형 외투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게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초 EU가 유예조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조세정책 비협조 국가에 포함됐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것은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로 이를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투자지출 및 고용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 보기 어렵다”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그 외 국내기업과 비교해 투자지출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재부장관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기로 EU와 협의하며 재무장관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며 댐이나 도로 등을 포함한 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조세 감면 혜택 폐지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추경호(자유한구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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