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달은 세무사회 주관, 11일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 예정

서울 이외 지원대상자는 각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전달
 

▲ 사진은 2017년 12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공익재단 제5회(2017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경교수)은 공익재단 이사인 이창규 세무사회장과 이헌진 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무사회가 6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632개의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18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3억90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3일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18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무사회와 6개 지방세무사회 그리고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결정하였다”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생활비와 장학금 3억9070만원은 12월 11일 세무사회 주관으로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서울지역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 이외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6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생이다.

생활비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제안하여 정 전 회장이 1억500만원을 기부하고 4577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2013년 5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2013년 3억5000만원 2014년 7억5000만원 2015년 5억5000만원 2016년 4억5000만원 2017년 5억2000만원을 저소득층 등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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