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 등 ‘신중입법’ 요청···“방법론 선택에 신중한 고민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벌조항을 일부 폐지키로 해 바람직하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제도 또는 정책 목표간 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5개 법안 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11월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hurdle)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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