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세소위, 적용기한 2021년 말까지 연장 ‘잠정합의’
 

▲ 3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이 ‘잠정합의’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정부가 제안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호에 의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2000년에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으며, 2013년 20억6000만 원의 감면실적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기재위 전문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는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서 2010년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활발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설립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최근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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