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나급…임기 3년 보장

국세청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납세자보호관’을 찾는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 연장이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 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올해 기준 기준급은 6473만7000원~1억1005만1000원의 범위 내에서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고 직무급은 연간 480만원이다.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이며,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된다.

주요 업무는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등 불복업무의 처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며, 직위 당면 과제로는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긍정적 변화 유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원 교원 제외)이 아닌 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등이 필수요건이다.

또한 경력 요건으로는 학력 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경력 요건, 민간경력 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학력 요건으로는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석사 학위 이하인 자는 총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이며, 자격증 요건으로는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다.

공무원경력 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민간경력 요건으로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이때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정규근무 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를 지칭하며, 경력은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말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오는 18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내년 1~2월 중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받고 있으며, 방문·이메일·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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