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세소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 연장 ‘잠정합의’
 

▲ 3일 조세소위원회는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 논의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추경호 의원 개정안이 ‘잠정합의’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심의를 거친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되고 있으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입주대상자다.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단열관을 통해 인근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과,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대형 보일러를 통해 직업 열을 생산하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6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93%(세대수 13만2484호, 단지수 104개)가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전문의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지난해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 중 주거 및 광열과 관련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위 1분위 가구는 5.6%로 전체 가구 평균 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의 주거관련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돼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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