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대기업 감면 정비를 실시해 향후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 여건, 세입 확충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양극화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여력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율을 환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 포함 27.5%)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다수 기업은 미국(21% 단일세율) 등에 비해 낮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홍 후보자는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세액이 있는 법인 37만개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작년 세법개정시 인상된 법인세율은 금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인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대기업 감면 정비를 실시해 향후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핵심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므로, 핵심규제 혁신 및 제조 스마트화 지원 등 기업 친화적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세 등 이슈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구글의 앱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즉 서버가 없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OECD, EU는 2020년까지 장기대책 합의를 추진하고 있고, 다국적IT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장기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기대책 도입여부는 “국제적 합의여부, 관련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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