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개인 최고액 250억원,
국세청,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7천억원 현금징수 등

 

▲ 사진은 국세청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어떤 체납자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서 찾아낸 달러와 현금 등을 펼쳐 놓은 모습이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5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등 총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299억원을 체납해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또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봤더니 사위, 조카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초호화 생활을 즐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이들의 재산은닉 방식은 현금뿐만 아니라 골드바와 명품시계 등 그 수법도 천태만상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까지 현금 및 채권확보는 1조5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3일,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만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됐는데, 이는 20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원→2억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고,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명단공개 기준은 지난 2016년) 1년 경과 3억 원 이상에서 2017년 이후 1년 경과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7158명으로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6062억 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이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지역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 배치돼 있다.

이들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왔으며,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법적 대응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때 신고자의 신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신고) 국민소통≫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우편/방문: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한편 국세청은 개인 1명이 공개직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는 제외되어 총 7157명의 명단만 공개하게 되었다고 추가로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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