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고액의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9억 원)을 차감한 17억 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양도대금 중 수표로 17억 원을 수령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지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88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발견
○ 가택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거주지 주변 탐문 등을 통하여 사위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 개설한 사실 확인
○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결과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추가자진납부 포함 총 8억 3천만 원 징수


[사례 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종합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수십억 원의 소득세 체납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고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인명의 강남지역 고급아파트에 거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고액의 재산을 보관이 용이한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은닉한 사실을 수차례의 탐문과 잠복을 통해 확인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하여 차량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고 및 실거주지 동시 수색 착수
○ 실거주지 수색하여 백만 원 수표 5매 압류하고, 제3자(지인) 명의로 빌린 대여금고를 개문하여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징수 8억 8천만 원, 명품시계 3점(1억 원 상당) 압류


[사례 3]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증여세 고지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배우자가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롱 및 차명계좌에 재산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안방 장롱 속에 현금 및 수표를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색 실시
○ 가택수색시 체납자가 안방 장롱문 개문을 거부하여 경찰 입회하에 장롱 강제개문 후 장롱 속에 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1억 8천만 원 발견
○ 또한, 체납자의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2억 5천만 원에 대해 차명계좌 사실을 밝히고 은행에서 전액 인출하여 징수하는 등 총 5억 7천만 원 현금징수


[사례 4]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 20억 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10억원)을 차감한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
○ 가택 수색 실시하여 옷장 속 양복 안에서 1억 8천만 원(수표 180매) 발견하였으며 지갑에서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 및 보안카드를 찾아내어 체납자 명의 대여금고 존재 확인
○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7억 원(천만원 권 수표 70매)을 발견하여 체납액 5억 5천만 원 전액 징수


[사례 5]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 원 체납
○ 부동산을 양도하고 배우자와 이혼 후 빼돌린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고의적 재산은닉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고급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12억 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가택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 또한, 부동산 양도시점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 발견
○ 가택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 비밀수납장에서 현금(7천만 원) 및 골드바 3kg(1억 6천만 원), 명품시계 등을 발견하여 매각절차를 거쳐 총 2억 3천만 원 현금징수


[사례 6]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건설, 법인세 등 고지, ○○○억원 체납
○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에게 승소하여 7억 원을 받을 승소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장기간 불응하며 이행 거부

□ 추적조사 결과
○ 제3채무자(해외교포)는 우리나라 강제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 채권 추심에 불응
○ 제3채무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아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령 거부하여 공시송달 조치
○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3채무자가 경매대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보정을 요구하여 실 소유자 입증을 위해 적극 대응
○ 결국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자 압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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