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된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원내대표단 협의절차 진행 예정

홍남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불발…예산안 처리 협상 진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가 5일 간사간 협의로 진행되는 ‘소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근로장려세제 지급규모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관련 법안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소위를 종료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소득세 분야, 양도소득세 분야, 법인세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증권거래세 분야, 관세 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개별소비세 분야, 기타 분야 등 마지막 남은 법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다.

조세소위 심사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으나, 그동안 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한 법정처리시한까지 1회독을 마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 2일, 3일, 그리고 오늘(5일)까지 소위를 계속 열어 법안심사를 계속해왔다.

이날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근로장려세제 지급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간 잠정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사 및 원내대표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합의가 되지 못한 근로장려세제 지급부분은 원내대표단 등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조세소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30일 이전 국세기본법 등 17개의 법안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으며, 법인세법(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율 및 공제율 등), 부가가치세법(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3개 법안은 쟁점사항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중 EITC 지급규모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관련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채택 불발인 채로 정회했다.

당초 전날 홍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여야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 중 진통을 겪고 있어 결국 채택은 보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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