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을 5급으로 증원하면서 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정한 조직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임용한도를 확대 △첨단 탈세방지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업무분장을 추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청 2명(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2명(7급 2명)을 상호 재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급 20명을 행정직군 정원 9급 19명과 기술직군 정원 9급 1명으로 전환토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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