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이달부터(본청, 지방청‧세무서 내년) 위원에 바로 공개

납세자에게도 관서장 결재 후 결과 신속히 통지 및 결정서 송부
 

▲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공개회의 모습.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5일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심의과정은 비공개다. 다만 국세청은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회의 공개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예외를 둔 단서를 적용했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했다. 일반인은 세무사, 회계사가 대부분이나 기자, 대학원생, 세무와 무관한 개인 등도 일부 참석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심사회의→위원‧청구인 모두 비공개→관서장 결재→결정서 통보로 진행되나, 개선 후에는 심사회의→위원 공개→관서장 결재→납세자 통지 및 결정서 송부 순서로 바뀐다. 시행시기는 본청의 경우 이달부터, 지방청 및 세무서는 내년 1월부터다.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왔다.

다만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심의결과대로 결정해 왔다”면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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