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임동원 연구위원 제시

조세회피행위‧정보수집으로 세무조사‧불복 등 행정력 절감 기대
조세회피거래 개념의 모호성은 한계…명확한 개념 정의는 필요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자산소득과세와 자발적 신고제도'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투명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관한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BEPS 프로젝트는 OECD가 권고하는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 도입을 제시했고, 이를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가 도입 및 운영 중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납세자가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고 자제하게 하는 의무적 신고제도인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보고규정은 다국적기업이 누리는 낮은 실효세율을 제한하기 위해 G20과 OECD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각국이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정비하고 조세회피소지가 있는 거래는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과세당국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지역적 한계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 및 투자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과 자본이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무보고규정 도입을 통해 납세자가 조세회피소지가 있는 거래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보고규정 도입을 통해 신종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세법개정을 통해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어 세수유출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납세자는 조세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쟁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수익발생구조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에 잠재적인 조세회피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사후적 세무조사 및 불복대응과 관련한 행정력이 절감될 수 있어 과세행정의 효율성 역시 향상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무보고규정의 안정적인 정찰을 위해 조세회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국제 혹은 국내로 한정할지를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회피와 합법적 절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판단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위헌판결의 주요 이유가 조세회피거래 개념의 모호성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대상의 범위 역시 국제거래(역외거래)만 혹은 국내거래도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혐의거래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면 국제거래에 한정해 운영하는 국가들은 없으므로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도 도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초기에는 역외거래로 한정하되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면 초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광숙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숙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역시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실질과세원칙이 법문의 구조상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세법의 부당한 혜택 또는 조세회피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법조문의 성격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보고규정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무보고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정수준 이상 입법효과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중점적으로 포함해 사전에 조사 및 공표하는 경우 해당 거래구조를 회피해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납세자 유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신고의무자를 조력자로 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초과할 정도의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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