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도서관,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류지민 변호사 발제

유철형 변호사,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측가능성 떨어져 위헌 문제 가능성”
 

▲ 7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2부에서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 류지민 류앤류법률사무소 변호사가‘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헌법상 과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한국재정학회(회장 황성현)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한계’라는 주제로 류지민 류앤류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류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부산 해운대구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에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및 세제 개편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입법은 유도적 조세이며, 해당 조세가 뒷받침하는 주택정책의 대상,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재적 조세’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부과하는 조세라는 것.

특히 류 변호사는 정부의 8.2 대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입법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으로 보고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입법취지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자산과 비교해 주택자산에 대해서는 투기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해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실제 투기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투기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8.2 대책의 규제수단으로서 일시적인 주택시장 과열 진정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가 투자수요 억제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고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고집할 경우 지난 정부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책 실패와 신뢰상실의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 변호사는 투기 의도 없는 다주택자, 수시로 변경되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자군으로 설정하고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축소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도입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소형주택 현황 자료를 먼저 분석한 후에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제안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만 보아서는 어느 지역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알 수 없고, 주택법을 따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 역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위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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