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오 교수,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유형별포괄주의’로 복귀” 강하게 촉구

7일,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도 필요
 

▲ 7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현상과 향로'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어긋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므로 유형별 포괄주의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한국재정학회(회장 황성현)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황과 향로’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재정 및 세제개혁을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04년부터 도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구현하기 위한 조세법규의 형식 및 내용은 조세법의 원리 및 헌법이념에 부합해야하며, 오로지 내용과 형식이 헌법에 맞고 헌법질서에 속하는 법규범에 따라서만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세의 역할에 대한 과잉기대를 접어야 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세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어긋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초의 증여가 있은 후에 상장, 합병,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 인·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의 증여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경제행위 내지 거래의 실체를 무시하고 이것과 최초의 증여를 합해 결론적으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파악하는 결과에 이름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의 법리에 어긋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무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여 개념에 관한 규정 중 ‘(기여에 의해)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증여’라고 한 부분은 삭제돼야한다는 것.

아울러 현행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우선 개별규정을 신설·보완한 후에 과세해야 하고,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원에 의한 제한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규모로 봤을 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통한 자본시장 보호가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기업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처럼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점진적 전면과세 입법방식은 타당하며, 전면과세가 시행되면 현행 증여세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한 많은 조항들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상당 부분 증여세제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박 훈 시립대 교수는 ‘사후에 증가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사후 증가한 재산에 대해 소득과세로 보완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증여개념의 축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가 현재 달리돼 있고, 특수관계인간 부의 이전이 있는 경우 과세상 조치는 어떠한 식으로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는 재정수요 이외의 다른 정책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제재적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대표적인 제재로, 납세의무자가 개정세법으로 변경될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증여세로 과세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아울러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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