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조근형 회계사, 유형별 구분·접근을 통한 과세 강조

 

▲ 8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
▲ 조근형 회계사가‘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능성 연구’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가능이나 한 것일까. 먼저 세법학회에서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의 분류기준을 마련해 유형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유형별로 접근해야만 효율적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조세법학회와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조근형(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능성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의 분류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계사에 따르면 현재 일반국민들을 포함한 언론, 법조계, 학계에서조차 디지털화폐, 디지털현금, 사이버머니, 사이버화폐, 전자화폐, 전자통화, 암호화 화폐, 가상통화, 가상화폐 등 디지털통화에 대한 많은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조 회계사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입법 및 법적용 해석을 포함한 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도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계사는 해당 디지털통화의 취득방법과 사용범위의 핵심, 특징들을 파악해 이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취득경로를 기준으로 법화로 인한 취득(직접), 법화를 동반한 거래와 연관된 취득(간접), 법화거래와 무관하게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며, 사용범위를 기준으로 특정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그 외 복수이상의 거래처에서 사용가능한 경우로 구분한다면 앞으로 등장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쉽게 과세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토론을 이끌고 있는 좌장과 토론자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법무법인 호산) 변호사 역시 가상화폐가 정상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를 분류하고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도 20~30%가 등락하는 가상화폐 특성상 이를 화폐로 통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610개에 달하는 가상화폐는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상화폐의 특징별 분류 및 개념정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중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유형별 접근 방법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실무적인 과세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가상화폐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 혹은 과세부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는 다른 디지털통화와 다르게 성격이 특이하고 거래규모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적정한 과세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과세 방법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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