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정보보안’ 감사주기도 단축
 

내년부터 국세공무원이 업무 목적 외 개인의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시 ‘견책’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

그 동안 국세청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사실 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업무목적 외 개인 과세정보 열람 등 위반 행위·과실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의 처벌을 내린다는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공무원이 개인 과세정보를 무단 열람할 경우 열람건수를 기준으로 2건 이하는 경고, 3~4건은 인사경고, 5건 이상부터는 징계에 처했으나, 내년부터는 업무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과실의 정보에 따라 견책 이상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과세정보의 업무 목적 외 열람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보보안’ 감사주기도 단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행 열람건수 기준을 배제하고, 개정안에 따라 무단열람에 대해 경과실의 경우 견책을, 중과실일 경우 정직처분 등 양정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개인 정보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등 세무 업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상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각종 과세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양정기준 강화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2015년 기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2010년 1억9000만건→2014년 2억4000만건으로 5년간 약 10억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반면, 개인정보 무단 조회로 적발된 공무원은 고작 6명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 중 1명만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조회가 납세자 과세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보안 감사를 통해 점검하는 한편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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