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 `10년부터 일상생활‧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 수집

연간 수집 밀알정보 10만 여건…실제 활용도는 계량 안돼
 

국세청의 세원정보 활동의 일환인 ‘밀알정보’ 수집업무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부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수집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명목으로,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렇게 수집된 밀알정보는 심리분석,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분야 등 국세행정의 전 분야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 밀알정보 수집업무를 단순한 수집에 그치지 않고, 직원 개인 성과평가는 물론 조직성과 평가 항목에 넣어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수집되는 밀알정보는 1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원들이 수집·제출해야 하는 주요 밀알정보는 ▲현금매출 누락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의 재산은닉 ▲고소득·호화사치생활자, 차명재산보유자, 사회물의야기자 등 세무관련 정보 ▲신종·호황 업종 관련 등 탈법 또는 편법적인 거래에 관한 정보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세무관련 정보 등 범위도 방대하다.

문제는 이처럼 직원들의 수집정보가 넘쳐나지만 실제로 과세에 활용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밀알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억지 정보수집’에 나서게 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특히 5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개인 및 조직성과 평가를 위해 반기별 2.5점을 획득, 밀알정보를 최소 3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개인평가와 조직성과 평가에 모두 밀알정보 항목을 포함해 점수를 합산하고 있다.

개인평가는 반기평가로 주요정보(2.5점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제출 건수에 대해 평가해 2.5점 만점 한도에 0.5점 가산점(주요 증빙이 첨부되거나 근거가 명해 즉시 활용 가능한 정보는 가점 부여)을 부여한다.

조직평가는 법인 외형 10억 이상 개인 외형 1억 이상 업체에 대한 탈루혐의 정보에 대해 최고점 2.5점을 부여해 총 합계를 계산하고 조직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점수는 주로 외형에 의해 건당 평가해, 외형 10억 이상은 1.5점∼2점 부여하고 외형 10억 미만은 1점을 부여하는 계산법이다.

이에따라 일선에서는 ‘정보 할당량(?)’에 급급해 영세자영업자 정보까지 수집하는 등 정보의 한계성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형이 10억 이상 되는 납세자에 대한 탈루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부분에 압박을 느끼는 사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동일한 업체에 대해 여러 직원이 중복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중복자료는 감점이 되는 문제도 있다”며 “특정 납세자에 대해 집중적인 밀알정보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