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오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처는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이다. 심사는 서류심사에 이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시험을 보고 선발한다.

이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보유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중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경정·환급뿐만 아니라 기획 및 세무조사 등을 총괄한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재산제세, 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와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나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혹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아울러 대구청 징세송무국장은 서기관급이며 주요업무내용으로는 송무,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및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업무 등이다.

필수 응시자격요건으로는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이때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이며, 관련분야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를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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