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64의2)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①)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ㆍ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 §118의11)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 → ’20년 시행)된 점 감안

󰊸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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