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위탁기업의 상생협력 실질적 기여시 정기조사 면제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위탁기업이 상생협력으로 수탁기업의 매출액이나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위탁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상생협력법상의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상생협력이 우수한 위탁기업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에 머물러 위탁기업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상생협력이 우수하거나 공정거래가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경우에도 실제 하청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하청기업 종업원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성과의 배분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대해 명백한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세무조사를 면제해 원청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양극화문제가 기업 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데 반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 공정경제 기반”이라며 “나아가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과를 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중로, 박주선, 손금주, 신용현, 주승용, 최경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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