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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