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