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 수정이유 > 자영업자 지원

󰊳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의2①)

< 수정이유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①)

< 수정이유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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