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 §25)
< 수정이유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7)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 §28의3)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29의7)
< 수정이유 >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30의2)
< 수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 수정이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감안
< 시행시기 > ‘19.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5, §89의3)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감안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 수정이유 > 적용기한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조특법 §106①)
< 수정이유 >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 (조특법 §118조의2)
< 수정이유 >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행시기 > ’19.1.1.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계획에 따른 창업기업 등 추가(조특법 §121조의17 등)
< 수정이유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창업․사업장신설․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 수정이유 >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
< 시행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