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보완(국기법 §8⑤․§12②)
< 수정이유 > 적용 대상 명확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 수정이유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 §81의5②)
< 수정이유 >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 부대의견 > 정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불복청구서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