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관세법 §89, 부칙§14)

< 수정이유 >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합리적 지원
< 시행시기 > ’19.5.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9.1.1.부터 `19.4.30.까지 수입신고 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

󰊲 입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 도입 (관세법 §176조의2①, §196조②, 조특법 §121의14)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관세법 §116조의3)

< 수정이유 >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제도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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