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②2가목1))
< 수정이유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조장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지법 §3①)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
[개별소비세법]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②2가목1))
< 수정이유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조장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지법 §3①)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