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일 명시(세무사법 §5②)

< 수정이유 > 수험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법률에 명시


󰊲 세무사등록부 등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재(세무사법 §6①, §17⑥ 신설)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신설(세무사법 §14 신설)

< 수정이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시행시기 > ’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 신설(세무사법 §14의2 신설)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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