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무사회·변협·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부처 의견접수 중
 

올해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1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세소송대리권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중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은 전혀 없으며, 향후 행방은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당초 조세소송대리권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출신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시27)의 반대로 인해 조세소위로 회부되지 못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 법안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유지돼 온 사법질서를 깨뜨리는 법안이며,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국민실생활에 긴박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관련 이익단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사시28)은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둔 상태에서 법무부라든가 다른 기관들 의견을 듣고 다시 대체토론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권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정안은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납세자연합회, 납세자연맹,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부처 및 업계에 의견접수를 위한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독점으로 인해 납세자의 조세전문가 조력이 차단되고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이익과 비용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영세납세자의 경우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의견에 따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돼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고, 과세당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 전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더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세소송대리권이 실질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세무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변호사가 기장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세무사 자격으로 하면 된다.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 자격을 따면 될 일”이라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기재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전체회의에 계류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뻔하다”며 “내년 중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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