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과도한 증권거래세율,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요소”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 우려”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흐름이 인하 또는 폐지라고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과 홍콩, 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변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세가 투기를 규제하려는 당초 도입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 원으로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0.3%의 증권거래세율을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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