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면장 "바쁜 농어민 위해 소액 대납시킨 것"

전남 고흥군의 한 면장이 체납 세금을 담당 직원에게 대신 내도록 종용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관내 A 면장이 지난해 9월 말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담당 직원 B씨에게 대납한 뒤 체납자에게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면의 체납 세금은 600여만원이었고, 담당 직원 B씨는 개인 돈으로 60여만원의 체납 세금을 대신 냈다.

담당 직원 B씨는 체납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모두 받기는 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면사무소 다른 직원들이 문제 삼고 나섰다.

당시 이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 C씨는 "체납액을 대신 내주면 재산 압류가 해제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면장이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며 "198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일까지 지시하는가 싶어 놀랐다"고 전했다.

C씨는 "면장이 이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해 더 놀랐다"고 덧붙였다.

A 면장은 "농어민들이 바빠서 세금을 내지 못해 1천∼2천원 정도 소액 체납액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생한 김에 조금 더 고생해서 실적을 내자는 의도였는데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면사무소는 고흥군의 체납 세금 징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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