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세금을 안 낸 종교인과 수억 원의 거짓 부금을 수령한 11개 단체를 비롯해 조세포탈범 3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12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세법 위반자들을 확정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조세포탈 유죄판결자, 평균 포탈세액만 ‘21억원’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공개 항목은 이름(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및 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 종교단체의 ‘거짓기부금’ 근절 어렵나…사회복지단체 4곳 등 포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로,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 있었다.

◆ 5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지난해 이어 연속 1명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그동안 공개한 인원은 ’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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