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누락 등 직원 업무미숙...국세청 주의 당부
 

차명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계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장기간 미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해당 직원이 포상금 신청안내를 누락하는 등 업무미숙에서 빚어진 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부과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누락된 것.

이에따라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장기간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각 일선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는 조세탈루 목적으로 일정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계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입금 증빙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신고연도 기준 연간 5천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국세청의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 21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지급은 19억 8500만 원으로 7억 6400만원을 초과한 바 있다.

한편 차명계좌 신고유형을 보면 인터넷쇼핑몰 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금 계좌번호 명의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명과 다른 경우, 성형외과 수술비 2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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