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세미나

김용민 교수, “납세자의 법률 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고려할 시점”

 

▲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 1주년 기념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외빈과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개회사 및 창립기념사를 하고 있다.
▲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현행 조세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변호사로 제한되어있는 세무소송대리인 자격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현행 조세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용민(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교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모두 조세·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대리권 확대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일정한 실무시험에 합격하면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납세자의 보좌인으로서 소송대리인과 함께 세리사(세무사)가 법정에 출석해 납세자를 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오직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세무행정처분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조세전문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및 혹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의 세금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소송이익 대비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세무사 및 회계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조세법의 전문지식과 회계학, 재정학, 상법 등 조세 관련 전문분야의 검증된 자격사이며, 이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의 대부분을 세무사 등이 그 불복청구를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거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등 많은 정보를 축적한 만큼 이를 행정소송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 조세행정심판단계에서 세무사 등이 대리하다가 조세소송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소송비용 및 시간의 낭비로 인한 납세자의 이중부담이 존재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상호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법률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송대리를 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김 교수는 “조세소송대리인으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송절차법과 일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소정의 시험이나 일정기간의 연수를 거치도록 할 필요는 있다”며 “소송대리인 자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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