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행 조세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세미나 열띤 ‘토론공방’

 

김완일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도움 받아 소송 수행…세무사 소송대리 참여는 당연”
김병일 교수, “전문자격사동업제도(MDP), 세무사‧회계사의 조세소송대리 해결 지름길”

김두형 교수, “세무사 소송대리 광범위한 법학지식 필요…시험에 반영 방법 마땅찮다”
변혜정 교수, “세무사‧회계사 허용하면 다른 자격사도 모두 관련 소송 대리 주장할 것”

▲ 13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현행 조세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세미나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현행 조세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세무소송 대리인 자격 확대를 두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공방이 거셌다.

납세자의 법률 서비스 선택권을 확보하고 이미 국세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세소송대리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로스쿨을 통한 조세법률 서비스 공급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구제에 적합한 세법전문가

김완일(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구제에 적합한 세법전문가는 세무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래도록 조세분야에서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세무사는 해당 납세자의 회계 및 세무관계를 두루 알고 있고, 납세자 권익의 법률적 구제에 적합한 세법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사건을 상당부분 대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은 납세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및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시간과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세무행정처분에서 변호사들은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만큼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이자 국세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 조세소송대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인회계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선결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완일 세무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게 회계감사 등의 고유 업무수행과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베인 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이 있고, 특히 법률사무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16년 9월 ‘소송에 대한 자문’을 이해상충 업무로 보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올해도 제한되는 이해상충업무를 추가하는 등 업무제한 범위가 확대·강화하는 추세다.

김 세무사는 “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조세소송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감사와 소송대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법리적 및 법체계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와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로스쿨 제도를 통한 조세법률 서비스 공급 가능

김두형(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한 조세법률 서비스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세무소송대리 확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법학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주장하는 시험에는 이를 반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법조인 양성 기관은 로스쿨이며, 과거와 달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세무공무원 등 다양한 전공의 관련자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과거와는 다른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어 조세법률 서비스 공급 능력은 충분하다”며 “세무소송대리인 자격을 비법조인인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세소송 구조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한 결과이며, 그 취지는 납세자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해된 권익의 구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확대의 이면에는 ‘직업이기주의’ 내지 ‘기관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혜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소송대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조세 및 회계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조세소송대리인에 이들을 포함하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소송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법원과 같이 조세소송을 전담해 다루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어느 영역까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교수는 “조세·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가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소정의 시험이나 연수를 거쳐 조세소송을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법적 소양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이를 허용한다면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모두 자신들의 전문성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조세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안이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조세 관련 사안이 부수적인 쟁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은 복합적인 성격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이라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대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와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전문자격사 동업제도 도입, 소송대리 문제 해결 지름길

김병일(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전문사격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송대리 확대에 관한 복잡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자격사 동업제도(Multi-Disciplinary Practice:MDP)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나 세무, 회계 등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제도다.

김병일 교수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MDP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확대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