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로 KB증권(주)에 대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7건) 과태료 135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통해 8개사에 대한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KB증권(주)에게 1350만 원을 부과했으며, NH투자증권(주) 750만 원, DB금융투자(주) 450만 원, 신한금융투자(주) 450만 원 등을 차례로 부과했다.

현행법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2017년 간 총 8개사 23건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 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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