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지능적으로 금융기관 기망"…대법, 원심 판결 확정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수십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TV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거래 업체와 공모해 금융권에서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시중은행 등에 제시해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회사의 재고 부품가격을 부풀려 수출했다가 다른 회사 명의로 다시 수입해오는 방법으로 수출 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받아낸 신규 대출만 80억원이 넘었고, 170억원이 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이 밖에 A씨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37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과 국책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수법이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35억원가량의 대출을 상환했고, 횡령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은 회사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량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