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 세무서 상대 승소…"탈루 사실 확인할 중요 자료 제공"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 끝에 거액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면, 세무당국은 제보자에게 밝혀낸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2013년 B사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1월 국세청에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자료를 주며 탈세를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2015년 5∼8월엔 서울지방국세청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고 매출누락금액 36억1천800여만원 등을 재차 밝혀냈고, 삼성세무서는 이를 통보받아 B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삼성세무서는 2016년 6월 A씨에게 탈세 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천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포상금으로 4억2천500만원을 신청했다.

그는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한 약 100억원의 추징금액에도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지난 7년간 누락소득 금액은 최소 250억원이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탈세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천6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재차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이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천700여만원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로 밝혀낸 재고 매출누락분 36억1천800여만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해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세무서로부터 제보 등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제보가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전부에 적용 가능했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세무서가 B사가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했을 뿐 현장확인을 통해 특별히 추가로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A씨 제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한 각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 외에도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도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천700여만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추징한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할 정당한 포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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