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부동산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김현아 의원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주택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및 펀드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리츠 및 펀드의 경우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수요를 촉진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아, 김기선, 김세연, 문진국, 박명재, 박인숙, 위성곤, 윤종필, 이종명, 이찬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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