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회의 활성화의 요체는 분과별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안산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이다. 이 지역에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무사들의 조직인 안산지역세무사회는 여느 모임보다 우애가 깊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재실 회장의 전언이다.

안산지역세무사회는 집행부외에도 각종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며,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지역세무사회 차원의 각종 행사시 이들 위원장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참여율도 좋다.

안산지역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실 회장을 만나봤다.

▶안산지역세무사회에 대해 듣고 싶다.

=안산지역은 70년 후반에 조성된 위성도시이다.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세무사 입장에서는 지역적 특징이다. 그래서 주변 광명, 용인, 안양 등에 비해서 안산지역에 세무사들이 많은 편이다. 자동차부품업체, 핸드폰, TV 등 전자부품 업체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피혁과 염색단지도 있으며 서울반도체, 캐논, 영풍전자, 대덕전자 등 하청업체(1차벤더, 2차벤더, 3차벤더)가 많다.

등록회원은 150명 가량이다. 50~60대 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45세 이하 청년 세무사도 있는 반면에 문성호 세무사는 84세의 연륜에도 체력이 왕성하다. 또 최창규 세무사는 80세의 연륜에도 열정과 적극성 만큼은 젊은 소장파 세무사들이 부러워 할 정도다.

초대 회장으로 한인식 세무사, 2대 진영진 회장, 3대 조창희 회장, 4대 김홍준 회장, 5대 노성우 회장, 6대 류주섭 회장, 7대 박현성 회장, 8대 변판석 회장, 9대 김병옥 회장에 이어 10대에 제(이재실 회장)가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회장께서 안산지역회를 맡으면서 회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저희 지역회는 회장보다 집행부 임원들이 열심히 해 주어 조직이 탄탄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집행부는 부총무(총무업무: 이주락세무사), 부총무(재무업무: 이기동 세무사), 부총무(교육업무: 박영준 세무사)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운영위원으로는 김영미, 김재진, 박경남, 박금서, 박상균, 박영준, 박정근, 박종국, 배서정, 백종갑, 이기동, 황호식, 형천호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골프동호회는 김재진 회장이 박중환 간사와 함께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지역회 운영은 집행부에서 다룬 안건 가운데 필요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7개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함으로써 매우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회의 활성화의 요체는 분과별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리위원회(백종갑 위원장) △제도개선위원회(최창규 위원장) △연수교육위원회(김세한 위원장) △홍보상담위원회(이수동 위원장) △친목동호위원회(김현수 위원장) △봉사사업위원회(김진수 위원장) △청년위원회(형천호 위원장) 등 7개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가동되고 있다.

안산지역회는 자체 감사도 받고 있다. 박영신 감사가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어느 지역회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각 분과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색적인 부분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세무사)들이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를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운영도 자유롭게 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봄에는 각 위원회별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전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명의대여 근절, 세무사 품위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안산지역 수첩제작 회원사무소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말 그대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직접 느낀 세법개정사항이나 세정개선사항 등을 총괄해서 의견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등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있다.

연수위원회는 1월 부가세, 3월 법인세, 5월 종소세, 7월 부가세, 12월 연말정산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은 한양대 ERICA컴퍼스 강당에서 연 5회(매회 300명씩 2번실시)이지만, 10번씩 하게 되는 셈이다.

홍보상담위원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 행사에 지역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안산지역회의 참여율이 높은 것도 이런 부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목동호위원회는 춘계세미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플랜을 짜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18년에는 ‘우리문화탐방’이라는 주제로 서울소재 경복궁, 비원 등을 탐방했다. 문화탐방시 해설사를 통해 유적지의 설명을 듣고 주변을 당일코스로 트레킹까지 하면서 회원간의 친목이 배가되고 있는 것 같다.

청년위원회는 SNS 단톡방에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회원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젊은 세무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대상은 45세 미만 세무사들이다. 올해로 보면 74년생 이후(45세 미만) 출생 회원이다. 내년이 되면 75년생 이후로 낮아지게 된다. 이 모임은 유명무실 했었는데 이주락 세무사가 짜임새 있게 운영함으로써 그 틀을 다지게 됐다.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올 연말을 맞이해서 해피하우스와 엠마우스 등 2곳의 단체를 선정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해피하우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가정에서 돌보며,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룹 홈이다.

엠마우스는 가정형평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정에서 돌보며 학생들의 부모를 대신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다. 특히 감골성당에서 운영하는 관내 홀몸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도 하여 이번 연말에 불우이웃 단체로 선정했다.

봉사사업위원회에서 장학금 사업, 기부금 사업 등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사례가 있어서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국공립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월간 세무정보를 협의회 차원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세무일정을 비롯한 세무이슈, 세무정보, 노무소식, 정책자금, 지방세소식 등을 담고 있다.

월간 세무정보는 회원사무소, 세무서, 단원구청 세정과, 상록구청 세정과 등에 총 350부를 보내고 있다.

12월호에는 외감법 시행령, 절세를 위하여, 연말정산, 2019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세법 등의 내용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다.

지역회 행사가 있을 때 ‘행운상’을 제도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행운상을 주고부터는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있어서 참여도에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

▶세무사업계의 현안인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소송에서는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을 위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억원 정도의 소송에서는 좋다고 본다.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세무사가 같이 소송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산지역에서는 변호사 소송을 하려면 원고를 어느 정도 (세무사가) 해 줄 수 밖에 없다.

조세법에 대해서도 회계학, 상법 등 인접학문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회계학적 지식이 없으면 (세)법률 용어이해가 떨어진다. 특히 법인세법은 회계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세무사시험에서 법인세는 회계학 공부하고 법인세 공부를 하고 있다. 암호해독 수준이다.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무사도 소송을 잘 할 수 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세무사가 소송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선진사회다. 획일화는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허전문법원처럼 조세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국세청 근무 시절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세법은 내재되어 있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다보니 논리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경우 정권이 바뀔 때 보면 그렇지 않은가. 정치바람을 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5년 8.31 대책 수립해서 중과세 풀었다. 2009년 3월 다시 중과했다. 한마디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알기쉬운 세법,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세법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세무사들도 납세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세법을 안내하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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