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 “직역 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기준으로 개정방안 검토 중”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의견을 정리해 협의해주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정부(개정)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준비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보유가 주어지므로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이루어지는 후속법 개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와 마찰이 빚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법무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말까지 제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들에게 제외된 세무대리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만 전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으나,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업무 중 장부 작성 등 주요 업무를 제외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다”며 “법무부가 별도로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법무부는 위헌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격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개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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